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제재절차 착수"‥은행권 "담합 아니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2-15 22:55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9개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공정위의 이번 담합혐의 인정과 관련해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CD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발행하라는 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도 자료를 내고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공정위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인 가운데 대부분의 은행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률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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