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지역난방 요금 모두 조정 대상이며, 이번 달 발행될 1월 요금 고지서부터 내린 요금이 적용됩니다.
현재 서울시 일반주택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5만 9천여 가구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소형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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