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종결…법원 “사실 아니다” 판결

입력 2016-02-17 15:05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종결…법원 “사실 아니다” 판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1년 3개월만에 마무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근무하던 중 다른 사람의 신체검사 자료를 대신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 시장 측은 재검사와 병무청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일부 의사 등은 끊임없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종결…법원 “사실 아니다” 판결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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