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은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기나긴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습니다.
특히, 의료 소송은 환자 측이 승리하기가 어려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자주 비유됩니다.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밝혀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복지위를 통과하자 당사자인 의사단체는 `혼란을 부추긴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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