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은 18일 오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2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이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로 데뷔한 성현아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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