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통제 26일부터 본격 시행··은행 창구 신청 가능

입력 2016-02-19 09:30  

오는 26일부터 은행 창구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제의 제3단계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 주는 것으로 작년 9월 말 기준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242조8천억원,은행권 총예금의 21.6%가 여기에 해당된다.

작년 7월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1단계)가 가능해진 데 이어 10월부터는 변경 서비스(2단계)가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주거래 계좌를 옮기는 실질적인 `계좌이동제`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26일부터는 은행 각 지점과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페이인포가 제공했던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의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또 기존 2단계 서비스에서는 업체에 내는 자동납부 정보만 연결시키는 게 가능했지만 3단계부터는 회비나 월세 납부 같은 `자동송금` 정보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인 1계좌만 허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음 달 도입되는 것과 맞물려 자동차 같은 대형 경품이 줄줄이 등장하는 등 고객유치 마케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달 ISA 출시에 맞춰 계좌이동제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업권에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은행들이 고객 유치 마케팅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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