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 은행지주사로 전환 추진

입력 2016-02-22 06:50   수정 2016-0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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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유일한 금융투자 중심의 비(非)은행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올해 안에 은행지주사로 변신한다.

올 하반기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뱅크`가 은행법 개정 전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는 최대주주로 참여한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절차에 맞춰 은행지주사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지배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사가 된다.

지난해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카카오뱅크 주주사는 11곳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금융지주가 50%, 카카오뱅크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 국민은행이 10%의 지분율로 참여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은행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비은행지주로 존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늘려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를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카카오에 넘겨줄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은행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19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에는 국회일정 등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가 신청 전까지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승인을 전제로 한 은행지주사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진행될 본인가 절차에 맞춰 은행지주사 전환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

한국금융지주는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은행지주사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그동안 손자회사(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로 있던 한국투자캐피탈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작년 말 변경했다"고 말했다.

은행지주가 되면 건전성 규제의 수준이 높아진다.

예컨대 종전보다 강화된 자본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적용받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갑자기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두면서 은행지주로 전환하는 금융지주에 대해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바젤Ⅲ를 적용하도록 4년 유예해 줬다.

한국금융지주 측은 건전성 평가 등 은행지주회사로서 요구되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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