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 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현재 11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도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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