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여 2018년까지 공무원 연간근로시간을 현재보다 10% 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근무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올해를 `공무원 근무혁신 원년`으로 천명,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공직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 근무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우선 현재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 근로시간을 올해 2100시간대, 2017년 2000시간대, 2018년 1900시간대까지 줄인다는 감축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영상회의·비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이행 철저 등의 업무문화 개선책을 각 정부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초과근무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대한 억제한다.
지난해 공무원 1인(5급 이하)당 초과근무시간은 월 평균 28시간(주 7시간)이었다.
자기주도근무시간제(초과근무총량관리제)는 기관별로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준 뒤 부서장이 총량 내에서 직원별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를 시범실시한 13개 정부기관(2014년 6곳)에서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7.4% 줄어드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는 이를 전 부처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경찰·소방 등 특수업무 기관에서는 이 같은 초과근무 관리제도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무효율·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초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토록 해 안정적·적극적인 휴가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근무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경우에도, 현재의 시차출퇴근제(1시간 일찍 출·퇴근 등) 위주의 활용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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