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명문' 하나고 교사 등 임금 2억5천만원 체불, 이유 알아보니…

입력 2016-02-22 16:28  



국내 유명 자율형사립고 하나고등학교가 교직원과 교사 81명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하나고는 지난 19일로 지급이 예정된 교직원과 교사 81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81명의 한달 급여로 필요한 돈은 2억5000만원 가량이다.

하나고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16억원) 처분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학교 법인은 계속 체불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나고의 수익용 자산 평가액은 100억원 가량이다.

이 중 예금이 2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금 중 16억원을 교직원과 교사 월급을 비롯해 학교운영비로 쓰겠다는 게 하나고측 계획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0년 하나고를 설립한 뒤 해마다 20~3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왔다.

그러나 2013년 금융위원회가 대가성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금 출연이 뚝 끊겼다.

금융위는 다만 신입생 정원 20%(40명)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로 뽑는 하나고의 특별전형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전형을 없애야 하나금융그룹의 출연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 놓았다.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위는 안정적인 법인 전입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역시 이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한 관계자는 "2013년부터 하나금융지주측으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 자녀 특례 입학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은행법 개정 당시 한차례 수익용 기본자산 처분을 승인해 준 바 있다"며 "수익용기본자산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학교 수익용 재산을 쓸 수밖에 없어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나고 관계자는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은 학교를 최초 설립할 때 하나금융측이 돈을 출연하고 임직원 자녀 특별 전형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이 문제는 해결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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