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재산분할 감액

입력 2016-0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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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애 기자]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이혼 소송을 낸 방송인 김주하가 2심에서 승소해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됐다. 남편 강 모씨에게 줘야 할 분할재산 액수는 소폭 줄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다소 낮은 금액인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줬고 강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씨는 국내로 들어올 경우 매달 두 차례, 여름방학·겨울방학 중 10일, 설날과 추석 2박3일 등 기간에 두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이긴 부분은 위자료 성격도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만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주하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앵커로 활약해 온 김주하는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으며 2013년 결혼 9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사진=MBN)

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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