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최일구 "아내라고 소개했다 아내가 아니다" 무슨 말?

입력 2016-02-24 09:01   수정 2016-02-24 09:46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최일구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일구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씨는 "최일구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최일구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일구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지만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일구는 최씨 등 4명에게 20억원 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자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일구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렸다.

최일구는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MBC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했고 MBC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 징계를 받았으며 2013년 2월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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