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 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고 선박의 발생원가를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허위계상하거나, 선박별 발생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선박간 부당대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STX조선해양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STX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삼정회계법인에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손해배당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의 재재를 의결했습니다.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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