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오늘 오후 2시 경찰 출두…빌린 돈 안갚고 뺨까지 때리더니

입력 2016-02-25 07:41   수정 2016-02-25 07:41




5천만원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이 오늘(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사기·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린다 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린다 김은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있다.

린다 김은 이날 최근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린다 김 측 변호인은 "의뢰인(린다 김)이 오늘 오후 2시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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