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새 학기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6-02-25 12:16   수정 2016-05-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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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대학가 주변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피디에프(PDF) 파일을 이용해 출판물을 손쉽게 불법복제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가의 서적도 불법복제 돼 몇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서점에 납품된 교재는 불법 복제로 인해 1∼2권만 팔리고, 대부분은 반품되는 등 불법 복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해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학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 시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는 모두 입건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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