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사업종료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6-02-25 17:22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5만2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개 늘었습니다.

이들 법인은 다음달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법인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전자신고시스템에서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고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3년간 신고내역과 업종 평균 소득률, 신고 때 유의할 사항 등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자산가액이 5억원을 넘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가액의 3억원을 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8종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했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적사용, 가족 등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 상품권 과다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 등과 같은 경우는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마감한 뒤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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