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사법처리 되나? "7시간 조사, 피곤해보여"

입력 2016-02-25 22:15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씨를 이날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경찰은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피고소인은 입건된다"며 "오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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