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

입력 2016-02-26 17:47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약 6개월만이다.
법원은 "이번 회생계획에서 부실 경영에 관여했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감축했다"고 밝혔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토목건축공사업 국내 도급순위 35위 업체로 국내 제1호 면허를 받아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했다.
삼부토건는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취하한 뒤 금융기관과 자율협약을 맺고 7천50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실패하며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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