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가 100시간을 돌파했다.
27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2월 23일 오후 7시5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100시간을 돌파했다.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보도하는 언론들도 지칠 법도 하건만, 관심과 열기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호응을 받을 줄 몰랐다”며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기로 결심하던 2월 23일의 그 순간이 떠오른다. 만약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하고, 단상을 점거해서 강제로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안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필리버스터에 관한 규정인 국회법 106조의2가 떠올랐다.
사문화된 필리버스터 제도가 떠오른 것은 아마도 원내대표로서 정부·여당과 가장 최선봉에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박정희 정권의 폭주에 항거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오후 2시경부터 의원총회를 시작하고, 직권상정으로 올라올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걸자고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 “저의 제안에 의원님들의 현실적인 우려가 많았다”며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한 채로 나가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줄 수 있다. 언론환경이 불리한 상황에서 장시간 발언하다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2시간 발언하면 종편 뉴스 프로그램에 1주일치 공격감을 제공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인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이 많은 법임이 분명하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아직 잘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결정했다. 저의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는 비장한 심경이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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