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입력 2016-02-29 11:38   수정 2016-05-02 22:06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지난 2009년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6년 2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614건, 2015년에는 155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돼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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