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처벌, 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진다'

입력 2016-02-29 18:18  


자전거 음주처벌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총 74건의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자전거 가해 사고는 지난 2012년 3천여 건에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에 6천 건에 육박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한편, 올해부터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한다.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시행규칙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 문제는 현행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된다. 시험에는 보복운전 금지 등 안전강화 법령,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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