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목사와 계모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인 A씨의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가 검찰에 송치하면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을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C양의 시신은 지난 3일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한 이유를 경찰에 진술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최근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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