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기하(33)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장기하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게시판을 통해 "2011년 8월 콘서트 현장에서 장기하를 알게 된 후 이듬해 4월 연락을 끊었으나 장기하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복제 폰을 만들어 사생활을 감시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각종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퍼져 논란이 됐다.
장기하는 소속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다"고 소문을 일축했다.
또 당시 DJ를 맡고 있던 SBS 파워FM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하차를 루머와 연관 짓는 것에 대해 "하차는 루머가 생기기 전부터 오랜 고민을 거쳐 결정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장기하 소속사 측은 유포자를 잡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접수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후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종용하기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 조정에 넘겼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수사를 재개해 A씨를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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