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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이달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조개류 등 수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달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각 시·도와 함께 조개류(패류) 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조개류 독소는 가열하거나 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이를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켜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생산 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 판매 중인 수산물은 회수·폐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굴, 바지락 등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총 97개 생산 해역을 대상으로 주 1~2회 조사할 방침이다.
해역별 조개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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