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서비스 평가 본격 시행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3-03 11:00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됩니다.
또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해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3.4~4.14, 40일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화물운송서비스평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습니다.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를 개선합니다.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예외를 확대했고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했으며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를 제외했습니다.
또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할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20만 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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