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계약서에 직접 기재한 ‘행복 추구권’의 정체는?

입력 2016-03-03 20:46  




‘행복 추구권’ 제시한 정준영, “행복하지 않은 스케줄, 절대 안 한다”


가수 정준영이 최근 소속사를 옮기며 계약 조항에 ‘행복 추구권’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1일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녹화를 마친 정준영은 “계약서 10조에 ‘갑은 을의 행복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에서 결정한 스케줄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한 정준영은 “돈을 많이 주면 행복하다”, “마음에 드는 여성 출연자가 있으면 출연료를 받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MC 유희열은 정준영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정준영은 “자유롭고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해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예능 유망주로 주목받은 정준영은 “예능 할 때는 행복하다”며 “그 상황에서 내가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그걸 함께 느껴주시는 것 같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정준영은 예능 출연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공개했는데, “머리 쓰는 프로그램, 늦게 끝나는 프로그램은 안 한다”고 밝혀 좌중을 웃음짓게 했다.


오는 4일 밤 12:10 방송. KBS 2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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