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기촉법은 상반기 한계기업 구조조정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자율협약과 법정관리의 중간 개념인 워크아웃 시행의 근거가 됩니다.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자율협약은 현실적으로 100%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하지만 워크아웃은 75% 이상 채권단이 동의하면 채권단 전체가 따라야하는 법적 강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촉법은 지난해 말 일몰돼 기업 구조조정 공백 우려를 키워왔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과 철강, 조선업종에서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왔습니다.
두달간의 공백 기간 사이 한진중공업과 현대상선 등은 자율협약을 신청하며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기업의 자율협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가기 전에 워크아웃이라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마련된 셈입니다.
과거 동부제철의 자율협약에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워크아웃으로 돌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반기 정기신용위험평가 C, D 등급을 받는 기업들의 구조조정부터 이번 기촉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기촉법이 상시화가 아닌 2018년 6월까지 한시 입법돼 향후에도 언제든 구조조정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법 효력 기간을 정해두는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칼자루를 쥐는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혀왔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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