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과 관련,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테러’와 관계가 애시당초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단체나 인물,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계 인사들에 대해선 언제든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사찰을 벌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정원 전 직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의 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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