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네파에 과장금 2천5백만원 부과

입력 2016-03-06 15:12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파는 지난 2014년 10월 등산화 제조를 맡기고 제품을 받았지만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을 어기고 3억3천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2억4천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3천652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지급할 때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네파는 자진 시정 조치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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