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 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경고 주의 처분을 받도록 해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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