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옛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도망치는 A씨를 차도까지 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이를 제지하던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차도 중앙선까지 뛰어 도망가다가 쓰러졌지만, 김씨는 그를 따라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장면을 본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이틀 전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