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최하층을 원하는 다자녀가구에게는 최하층 우선 배정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비율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예들 들어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비율은 입법예고기간에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며 바뀐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 가구에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과,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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