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이 줄어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 접수를 격월에 1번씩으로 심사횟수를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입니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허가신청 접수는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신청 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허가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신청 접수는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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