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세점 특허 재승인 과정에서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면서 정부는 당초 일정을 앞당겨 특허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3월말 확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7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관련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 3월 말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차관은 "현재로선 개선안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시장 진입 요건과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 발급 요건, 수수료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또한 "오는 16일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추후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 제도 개선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5년 마다 갱신되는 특허권으로 재승인 과정에서 투자 손실과 고용 불안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에 현재 5년으로 제한된 특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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