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통합체계가 이같이 구축되면 현재 1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21개 신고전화번호가 범죄 긴급신고 112와 재난 긴급신고 119, 비긴급 상담·민원 110으로 통합된다.
해양 긴급신고 122 등 현행 신고전화번호를 누르더라도 각각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이다.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단계부터 대응기관 사이에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여러 기관의 담당자에게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특정 기관으로 신고전화가 폭주하거나 시스템 장애가 생겼을 때 비상 접수도 원활하게 이뤄진다.
112·119·110 신고 체계는 7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10월에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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