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입력 2016-03-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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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 측은 "이식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며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 이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어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같은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대법원은 그 전에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재수감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약간 감형됐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수감되지는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수는 1심에서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 항소심에서는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366억원을 최종 유죄로 인정됐다.

파기환송심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재상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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