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꾀병으로 부르면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6-03-08 14:17  


거짓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119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약 30건이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하느라 실제 위급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데 새 119법령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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