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직격인터뷰] 문창용 실장 “해외소득 끝까지 추적·자진신고가 최선의 절세”

입력 2016-03-09 13:54   수정 2016-03-09 14:51


<앵커>

정부가 과세기반 확대와 해외소득 양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국제공조로 해외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달말로 종료되는 자진신고 기회는 단 한번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진신고 기획단 단장인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세종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 단장인 문창용 실장은 세정 사상 처음으로 벌인 이번 자진신고제 운영은 다시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제부총리께서 시행 초기에 담화문 발표를 통해 단 한 번의 시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집행과 같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번에 단 한 번의 시행으로 끝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 실장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4월부터는 과세 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신고 했었어야 하는 대상으로 나중에 판정이 되면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조세범에 해당될 경우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 실장은 올해 9월부터는 미국과, 내년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4개국과 원천소득에 대한 금융정보교환이 시작돼,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실질 과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미국의 경우)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10불 이상인 경우에는 다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법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번 원천소득 즉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저희한테 다 통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따르면 기존 계좌는 25만달러 신규 계좌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 통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이번에 해외 소득에 대한 2천만원의 세금을 자진 신고한 한 사업가의 경우 다자간 금융정보교환이 시작되면 다른 소득도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제3국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약 2억원까지 추가로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처음에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했다가 정부가 국제공조를 통해서 역외탈세 인프라를 상당히 촘촘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문 실장은 이달말 종료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최선의 절세대책이라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과거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신 분은 이달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절세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앞으로 국제공조라든지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획득한 정보를 통해 과세당국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조사하게 되는 점을 명심하셔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외 소득·재산에 대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등이 면제되고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도 이뤄집니다.
대상자는 이달말까지(3월말)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제를 통해 약 5천억원의 새로운 과세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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