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임대상가 할인공급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91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상가는 경남·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43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전용면적 14㎡~583㎡까지 다양합니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6조에 따른 자활센터만 가능합니다.
LH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입점업종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입점 대상자를 결정, 21~23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LH 단지내 상가는 매년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면서 "사회적 기업이 임차료 걱정없이 위치 좋은 LH 단지내 상가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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