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5월부터 '권역별'→'거리비례'

입력 2016-03-09 13:21  

그동안 권역별로 부과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비례 구간제`로 5월부터 전면 개편된다.

한 달 단위로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는 기준은 유지,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는 한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은 계속되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새로운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를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까지 국적 항공사 6곳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마련해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데 이어 대한항공도 인가절차를 밟고 있다.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권역별 부과방식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꿔 거리가 가까운데도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역전현상`을 없애는 것.

이와함께 국적 항공사 7곳이 그동안 같은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5월부터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항공사별로 기종,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유류구입비와 유류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체계는 전세계를 일본·중국 산둥,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중동·대양주,유럽·아프리카, 미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권역 안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유류할증료가 같다.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 시카고 10,521㎞(12시간30분), 뉴욕 11,070㎞(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다같은 미주지역인만큼 똑같이 붙는다.

그러나 5월부터는 이러한 모순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500마일 미만, 500∼1천마일 미만,1천∼1,500마일 미만,1,500∼2천마일 미만, 2천∼2,500마일 미만, 2,500∼3천마일 미만,3천∼4천마일 미만, 4천∼5천마일 미만. 5천마일 이상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당연히 뒤로 갈수록 유류할증료 금액이 커지게 된다.

지금은 인천에서 하와이(4,577마일)가 뉴질랜드 오클랜드(5,983마일)보다 가깝지만 하와이가 미주라는 이유로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내고 있다.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면 거리가 먼 오클랜드 노선이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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