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시 성범죄 의사 퇴출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03-09 15:50   수정 2016-03-09 15:52

앞으로 수면내시경 등 환자의 진료행위시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서도 퇴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상반기에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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