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3남매가 아버지인 고 이맹희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원의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고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자산액수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원인 반면 채무는 180여억원에 달했습니다.
CJ그룹 측은 "고인은 수십년간 해외 등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왔다"며 "어떤 경제적 거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없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예회장이 가족에게 거액의 빚을 남긴 건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분쟁 소송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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