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100개 유통점에 총 1억6850만원 과태료

임동진 기자

입력 2016-03-10 14:34   수정 2016-03-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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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했으며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제 위반과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500만원, 총 1억6천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일선 유통점의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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