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계의 운용 수수료를 집계한 결과 투자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보수는 0.1~0.3%로 낮게 정해졌으며, 개별 증권사 중에는 현대증권이 신탁형 수수료를 무료로 책정했습니다.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ISA는 초저위험상품의 운용보수 0.1~0.3%, 초고위험상품은 0.8~1.0%의 수수료가 책정됐습니다.
다만, ISA 운용보수는 편입하게 될 펀드나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별도의 운용보수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내야할 수수료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긍호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장은 "기존 랩어카운트 일임계약 보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연간 기대수익률 대비 13~14%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SA 취급 증권사는 모두 21곳으로 14일부터 상품을 출시하는 곳은 NH투자증권과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9곳, 교보증권과 이베스트증권 2곳은 오는 하반기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증권사의 일임형 ISA에 대한 모델포트폴리오는 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투자 유형에 맞춰 최소 5개에서 많게는 14개를 제시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일제히 공개됩니다.
증권회사마다 초저위험을 제외하고 각 투자자 유형에 맞춰 2개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안정형부터 초고위험까지 투자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나, KDB대우증권은 출시 초기이고 불완전판매 우려를 감안해 초고위험을 제외하고 안정형부터 고위험까지 4개 유형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ISA를 통해 편입 가능한 상품은 국내주식형펀드와 해외주식형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파생결합증권(ELS, ELB) 등입니다.
다만, 만기에 앞서 일부 상품만 해지할 수 없는데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한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만기로 판매되는 주가연계증권 ELS의 경우 ISA에 편입하더라도 만기 시점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달라지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ISA 만기가 2년 남았을 때 3년 만기의 ELS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를 투자자가 인지할 때만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출시를 앞둔 21개 증권사는 온라인에서도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는대로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국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오는 14일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투자이익이 250만원까지, 소득이 그 이상인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나머지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어 신입사원이나 신규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은 최소 3년~5년입니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편입 종목과 비중, 위험도를 각각 지정해야 하고, 일임형ISA는 증권사가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분기별로 자산을 재배분하게 됩니다.
ISA는 기존 금융상품을 새로 옮겨담는 상품으로 최고 5년간 의무가입 조건이 붙어있어 증권사와 은행들이 계좌를 유치하기 위해 출시 초기부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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