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신한카드·현대카드·삼성카드에 대해 원심의 중징계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카드 3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고객 정보를 올려놨다가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와 함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카드사들은 징계 수위를 다시 검토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됩니다. 또 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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