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실종아동 제보 신고 보상금 1천만원…벌써 21일째 '드론 투입'

입력 2016-03-11 14: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평택 실종아동 제보 신고 보상금으로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한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평택 실종아동` 신원영(11) 군을 찾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군 실종 21일째인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투입, 평택 야산과 해안일대 수색에 나섰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