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해 중징계를 받았던 카드 3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1년동안 신사업 진출이나 대주주 변경 승인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카드모집인들에게 모집 수수료를 확인시키기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신용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지난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동안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한됩니다.
또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아야하는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 해외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해당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 징계수위를 재검토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재 조치를 받은 카드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처한 상황에서 신사업 진출과 해외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카드사 관계자
“카드사들이 자꾸 새로운 걸 해야지 가맹점 수수료 인하된 부분에 대한 만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기게 된 것이고..”
삼성카드는 카드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정보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제재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올 하반기 미얀마 진출을 계획 중인 신한카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해외진출을 제재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다 앞서 2013년 같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진출 인허가를 잇따라 따낸 선례가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뤘던 카드업계가 또 다시 고객정보 보안에 취약점을 노출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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