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YTN뉴스 캡처) |
일시금 반납 증가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12일 `반납제도`를 활용해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살리는 반납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납신청자는 지난 2011년 10만2천759명에서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4년 8만415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지난해 10만2천883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 내야 평생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