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는 한·미·일 3개국의 항공안전담당자들이 모여 항공교통분야 안전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 시키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협력토론회입니다.
우리나라는 협력회의를 통해 미국에서 운영 중인 선진 안전관리 제도를 국내에 전하고 아프리카 등 안전 미흡 국가에 안전감독 제도를 자문하는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국의 관제안전감독 주요 개선사례 공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절차와 교육훈련 체계를 비교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성을 띠는 항공교통 특성상 각국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때 전 세계 항공여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항공교통협력회의를 통해 한국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외국에 알리고 세계화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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