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없는 옥상서 어린이 추락사··"집주인 배상 책임"

입력 2016-03-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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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이 없는 2층 주택 옥상에서 어린이가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14일 숨진 A군(사망 당시 12세)의 부모가 A군의 친구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B씨가 A군 부모에게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군은 2012년 12월 B씨의 집인 2층 다가구주택 옥상(높이 약 8m)에서 B씨의 아들을 비롯,친구들과 놀다가 옥상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다 숨졌다.

A군의 부모는 B씨가 집 옥상에 추락을 막아주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막거나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이 A군 부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A군 부모는 항소했고 이듬해 B씨는 뒤늦게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B씨의 집 옥상 가장자리에 16㎝ 정도의 턱만 설치돼 있었고 B씨가 사고 당일 아들이 A군 등과 함께 2층에서 놀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형사재판 1심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가 이전에 아들에게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고 사건 당시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기존의 난간을 뜯은 뒤 비용 문제로 나중에 난간을 설치하려고 잠시 방치한 상황인 점 등을 인정,중과실치상을 일반과실치상죄로 바꿔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B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기존에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A군도 옥상에 난간이 없어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옥상에 올라가지 않거나 가장자리에 접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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